[국회] 조은희 의원, 노인 폭행·상해사건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조은희 의원(서초갑/국민의힘)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이에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다.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노인복지법」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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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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