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민주당)은 23일,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산업의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이에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이 분야에 대해“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생활소비재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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