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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16:18]

[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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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였다.

 

또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고, 농촌 산업폐기물 유입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부지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준병 의원은 양봉농가의 어려움, 농촌의 산업폐기물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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