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일영 의원, 경로당 관리‧운영 책임자 지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경로당의 경우 관리 ‧운영 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원 법적 근거 부재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30만 명에 육박,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에 다양한 시설 등의 지원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나 경로당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한 보수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경로당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일영 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9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노인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체계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마을 단위를 관리하는 이·통장의 경우에게는 인당 연평균 300여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로당 회장이나 지회장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들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향후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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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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