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금희 의원, 연구개발 예산 상위 9개부처, 2017년 이후 환수결정 R&D예산 662억 환수 안돼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총 9개 부처(연구개발 예산 상위 순)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 1,786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510건의 662억 1,2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밝혔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171건으로 약 80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2023년 국방부의 경우, 연구개발 예산 총액이 약 7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국방부 한 해 예산보다 100억원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 다른 부처의 경우 동일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환수 결정이 내려지고 수년이 지나도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했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 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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