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연숙의원, ‘마약중독 치료기관 관리·지원 강화’ 법안 발의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전반적 관리규정 현실화·체계화, 종사자 전문교육 제공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 의해 진행하는 현실은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마약 치료의 극히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하여 제공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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