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최기상 의원(금천구/민주당)은 지난 1일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히자만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대응이 늦거나 시행 시일이 지연돼 애로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상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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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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