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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징비록' 역할 자임하는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12 [09:41]

[인터뷰] '징비록' 역할 자임하는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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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41만 회원을 가진 대한행정사회에 “징비록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취임했다”는 임원이 있어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취임한 류윤희 환경인 공동대표(경북 안동 출신)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12일 취임 소감이다. 그는 행정사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직계 후손인 류윤희 부회장은 11일 “단순히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직계 후손이라서 징비록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징비록은 내 삶의 좌표”라고 밝혔다.

 

징비록은 시경 소비편에 나오는 ‘예기징이비후환’(予其懲而毖後患)에서 따온 제목이다. ‘미리 징계하여 후일에 일어날 환란을 경계한다’라는 뜻이다. 류 부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징비록’을 언급한 이유는 행정사 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간 8개 단체로 사분오열이었던 행정사 업계는 2021년 6월에서야 법정단체인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출발하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징비록 언급은 행정사회가 이러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되새기고, 노무사법 개정 시도 등 지속적인 직역 침해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행정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류 부회장을 단순한 행정사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는 행정사 업계의 유명 인사다. 그의 다양한 이력은 웬만한 기관장보다 더 출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한행정사회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류 부회장이 여지없이 해결사로 등장한다. 그는 30년 가까이 국회에서 보좌관 등으로 근무한 국회의 산증인이다. 현재는 행정사법인 ‘환경인’ 공동대표(‘환경인’은 경제환경, 산업환경, 노동환경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법인이라는 뜻)와 이 단체의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 부회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행정사법인 ‘환경인’에서는 불만 아닌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행정사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행정사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정작 ‘환경인’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류 부회장은 제2대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체제가 정회원 직선제로 출범하자 본업인 법인 일에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인접 자격사들과의 분쟁이 늘어나자,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법규 재·개정 추진 필요성 등으로 인해 대외협력부회장 직함을 받고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아직 자신의 이익보다는 41만 행정사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위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 탓이다.

 

황해봉 회장 집행부의 조속한 안착을 돕고, 성공을 위해 아직은 옆에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한 몫했다. 결국 류 부회장은 지난 7월 21일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임원투표 1등으로 선임됐다.

 

류 부회장은 “국회에서 30년간 쌓아온 경력들이 41만 행정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마을 행정사 제도 확대 및 제도화 등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협력부회장 외에 이시진 행정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행정사 업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미래포럼을 이끌고 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 업계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 위상강화 및 행정사 제도개선 등 싱크탱크답게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입 행정사들의 업역 안착을 돕기 위한 노하우 공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사 역할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보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류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 대리권과 의견진술권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정사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면허 등을 얻기 위한 대리(신청·청구·신고 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정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거리의 변호사라고 부른다. 그만큼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격사라는 의미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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