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한국행정연구원,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세미나 개최이명수·송재호·김종민·이은주 의원,‘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국회 이명수·송재호·김종민·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 간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공갈등 관련하여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공공갈등 관련하여 의원 발의 법안 3건, 정부 발의 법률안 1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4건의 법률안을 비교하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정책 세미나는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김광구 교수(경희대), ▲최병학 회장(한국갈등관리학회),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손호진 과장(국무조정실), ▲홍희경 부장(서울신문)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한국갈등학회장을 역임한 김학린 교수(단국대)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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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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