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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고용진 의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의 강화된 단속 필요해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06:28]

[진단] 특송화물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30% 줄어

고용진 의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의 강화된 단속 필요해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9/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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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노원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된 허술한 단속 사례가 있었다.

 

국회 고용진 의원(노원갑/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하여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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