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 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의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6년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현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