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3년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44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9.~23.7.) 인천공항에서 불법드론이 모두 444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중단 28건, 출발지연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약 40분간 비행하며, 항공기 12대가 출발이 지연되거나 복행·회항했지만, 해당 드론 조종자는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에서도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15분 가량 중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민홍철 의원은“비행 제한 구역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국민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는 불법드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공항의 경우 올해 적발된 불법드론은 2건이었다. 이 중 1건은 조종자를 검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1건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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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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