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전혜숙 의원, 의약품의 오남용 비대면진료에서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 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민주당)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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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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