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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직전 4년 평균 보다 약 2배 증가

다크패턴 금지 명문화 입법 통과 필요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07:14]

[분석]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직전 4년 평균 보다 약 2배 증가

다크패턴 금지 명문화 입법 통과 필요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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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필모 의원(비례/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다크패턴(Dark Patterns) 금지행위가 입법 공백 상태인 가운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필모 의원(비례/민주당)은 한국소비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직전 4년간 평균 건수 대비해서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 유형별로 직전 4년간 평균 건수와 비교해 살펴보면,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거짓 할인 경우, 3.3배 증가했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수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선유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0, 2021년도에는 1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4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첫 화면에서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더해 마지막 단계에서야 최종가격을 청구하는 순차공격 가격책정유형은 20181, 20190, 20201, 20213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이 그만큼 증가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거짓 추천, 반복 간섭, 가격비교 방해,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등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50)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인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달 23일 다크패턴 금지를 명문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한국판 DSA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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