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민주당)은 종합소득금액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하여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독일, 프랑스 등 해외와 같이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