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10시 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들어가 9시간의 심문을 끝내고 서울구치소에 기대 중 다음 날인 27일 새벽 2시 30분 영장이 기각 발표됐다.
이날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500장 분량, 의견서 1천 500쪽 가량을 분석하면서 심문했다.
주요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 씨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방 속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이재명 대표를 기각했다. 이 결론은 결국 검찰 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준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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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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