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예타조사 관련, 조사 적정기간‘6개월 이하’ 41.2% 가장 높아김주영 의원, 시급성·중요성 따져 예타 신속 추진 필요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민주당)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가 3일 공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타제도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을 따져 우선적으로 예타를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34명의 전문가 중 85.3%가 예타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50.0%)을 꼽았으며,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23.5%), 사업추진 시급성(11.8%) 순으로 응답했다.
예타조사의 최저한도 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의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았으나, R&D사업,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현 최저한도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적정 최저한도 기준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500억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0억원 이상(29.4%), 500억원(17.6%)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수행기간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수행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짧다’는 응답 대비 높게 조사됐다. 특히 건설사업과 관련해 산업계 종사자의 77.8%가 “수행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며,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최대 일반사업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전문가조사는 운용지침 변경 전 기준(최장 일반 12개월, 철도 18개월)에 대한 응답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최장 일반 18개월, 철도 24개월)을 적용할 경우, 전문가들의 적정 수행기간에 대한 응답은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란 것을 쉬이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적정 수행기간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41.2%)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10~12개월(26.5%), 7~9개월(23.5%), 13개월 이상(8.8%)순으로 응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 수행기간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나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닌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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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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