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김상훈 의원, 시위가 곧 특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4일, 국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민의힘)에게 경찰청이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경남에 각각 7곳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시에 4개소, 인천과 울산 각 2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북, 제주에도 1곳씩의 농성 천막이 운영됐다.
불법 천막 77곳 중 22곳은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시위가 3,000일 가량 지속되고 있는 울산 및 경북 사례 2곳을 포함, 천막농성 일수 상위 20곳 중 5곳을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민노총은 2023년 올 상반기에만 무려 12개의 농성 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김상훈 의원은“전국 각지에 수십 개의 무허가 천막이 세워지고, 10년, 수천일 이상 공공장소를 차지했다. 더욱이 민노총은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12개의 천막을 세웠다.‘천막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나, 법을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시위가 곧 특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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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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