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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05:49]

[국감]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0/0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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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 경품류 제공 광고 5,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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