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시·부여군·청양군/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의 일이라서 정 의원은 본회의 통과 시 기쁨에 넘쳤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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