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백두대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호영 의원, 장수군 지역 등 가야 문화유산 발굴 보존·관리 근거법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백두대간법’개정안은 전북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여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고, 이들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나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하여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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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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