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임금체불피해자의 28.4%가 건설업서 발생이은주 의원, 노조가 불법 온상이라는 정부, 정작 임금 체불 같은 진짜 불법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난 5년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의 28.4%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이은주 의원(비례/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2019~2023.8월 현재) 임금체불(진정, 고소, 고발 모두 포함)은 860,450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체불사업장은 499,068곳, 체불피해 노동자수는 1,304,517명 체불금액은 7조 1,434억 8천4백만원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33.6%(2조 4,017억 8천9백만원)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이 2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2%로 뒤를 이었다.
체불인원의 경우 전체 체불 피해자의 28.4%(371,003명)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어 제조업이 2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7% 순이었다.
체불사업장 수로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0.2%(150,698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이 20.2% 제조업이 19.3%를 차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올해와 지난해 건설업 체불인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사건 기준으로 지난 해 전체 체불피해자 237,501명 중 건설업 체불인원은 73,64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체불피해자는 전년도인 2021년의 68,843명에 비해 7%p가 증가했다. 올해는 더 심각해져서, 2023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임금체불피해자 180,722명 중 건설업이 61,946명으로 이미 전체의 34.3%에 수준에 이르렀다. 즉 작년 올해 건설업에서는 지난 5년 평균을 상회하여 체불피해가 급중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간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워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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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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