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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 부유층 투자 수단으로 이용

한병도 의원, 비과세 요건 강화하고 종합과세 전환해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07:34]

[국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 부유층 투자 수단으로 이용

한병도 의원, 비과세 요건 강화하고 종합과세 전환해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0/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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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건수가 2020251건에서 20218,980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민주당)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352, 2018288, 2019306, 2020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374,700만원에서 2021629,200만원으로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돼 왔다.

 

한편,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 중 5,013(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용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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