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감] 윤석열정부 1년 5개월 동안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2건

신영대 의원, 대기업 봐주고 중소기업 죽이는 정부라 비판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12 [09:05]

[국감] 윤석열정부 1년 5개월 동안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2건

신영대 의원, 대기업 봐주고 중소기업 죽이는 정부라 비판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10/12 [09:05]
본문이미지

▲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건수가 2건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 중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신영대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윤 정부의 고발요청 건수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고발요청 건수는 6.8건으로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는 15개월 동안 2건을 고발 요청했다. 이는 연평균 고발요청 건수가 3.5건인 박근혜 정부보다도 적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12번의 심의위원회 동안 169건의 상정 안건 중 33건을 고발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상정 안건 대비 고발요청율이 19.5%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2%로 급감한 것이다.

 

실적도 저조한데 작년 12월 고발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MOU를 체결했다. 뒤늦은 고발이 이뤄지면 고발 대상 기업들이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13년 최초 협약 당시 중기부의 고발요청기한은 60일이었다. 151월 피해중소기업 수 증가 등의 이유로 90일로 개정한 뒤 16126개월로 확대했다. 제도 도입 이래로 고발요청기한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돌연 기한을 줄인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에 대적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제도라며, 의무고발요청 건수도 적으면서 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 위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