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이미 죽었을 말기의 불치의 환자가 요즘 단지 살아있다는 최소한도의 신체적인 징표만 지닌 채 생명유지장치를 통하여 식물인간인 채로 생명이 유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의 많은 주제 중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안락사 허용여부에 관하여서는 안락사를 전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국가와 일부 허용하는 국가, 묵인하는 국가, 논란이 있는 국가, 네델란드와 같이 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등 여러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증가함에 따라 안락사 단체내의 구성원들끼리의 연대감은 더욱 성장하였고 경제적 지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6월 15일 안규백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란 조력존엄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안락사법이 없지만 그 허용여부의 문제는 특히 1998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통해 하급심 판례에서 의사의 치료중단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보라매병원사건은 안락사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래 의미에서 안락사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 사건을 통하여 의사의 치료중단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 이후 2001년 11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지침을 발표하였는데,
동 지침 제30조에서는 회복 불능 환자의 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 이후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회생 불능 상태의 환자 김모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데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되었다. 대법원은 특히 환자가 사전에 존엄사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가 존엄사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전문의 등 자문단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었다.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엄격한 요건하에 안락사를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가 어느 정도로 행하여지에 대하여는 관련분석이 어려우나 소위 ‘소극적 안락사’라는 형태의 치료중단은 종종 퇴원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로도 많이 행하여져 왔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논쟁은 인간의 생명과 인격의 존중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의사와 환자 및 사회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 옥필훈 전주 비전대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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