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립대 교육용 자산 24조 2,206억 원 증가에 사학재단 9.8% 기여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등 14교, 여의도 4배 면적 ‘원거리 토지’ 보유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성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실제, 사립대학들이 교육, 연구 목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원거리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애초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민주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사립대학의 교육용 자산이 24조 2,206억 원 증가하는 사이 사학재단이 자산전입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3,624억 원으로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사학재단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 납부금의 기여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만㎡ 이상 교육용 토지’를 보유한 수도권 사립대학 14교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7,329만㎡로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9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원거리 토지가 3,266만㎡로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4배 규모다.
대학별로 보면 원거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은 경희대로 원거리 토지 면적이 1,273만㎡에 달해, 교육용 토지의 78.5%, 교지 면적의 7.5배다. 이어 동국대 748만㎡로 교지 면적의 9.1배, 고려대 696만㎡ 보유, 국민대 208만㎡ 등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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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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