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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09 [07:12]

[국회] 정희용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09 [07:12]

▲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국민의힘)8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 90.4%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조사돼 시각장애인 100명 중 10명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육과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2,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원 강화 및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밝혔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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