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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장 임의로 도서이용 제한

이병훈 의원, 도서열람 제한, 시민과 전문가 참여 바람직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22 [08:46]

[국감]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장 임의로 도서이용 제한

이병훈 의원, 도서열람 제한, 시민과 전문가 참여 바람직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0/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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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민주당)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 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두 도서관의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납본도서를 성인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제외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이용제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없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근거해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관장의 이용제한을 사후 추인하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병훈 의원은 도서의 이용제한은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 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 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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