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소멸 위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 주력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민주당)이 2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된 바 있다.
지난 3월 국회 정개특위는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밝히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시 인구기준(2:1) 준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을 소홀히하며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비례성과 대표성과 관련 이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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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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