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감] 정부, 밀렵 금지 홍보 최대 7배 늘렸으나 ‘효과 없음’

- 임이자 의원, 밀렵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급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07:52]

[국감] 정부, 밀렵 금지 홍보 최대 7배 늘렸으나 ‘효과 없음’

- 임이자 의원, 밀렵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급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0/27 [07:52]
본문이미지

▲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국민의힘)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되었다. 연도별로 2018258, 2019133, 2020241, 2021141, 2022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4,679개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하여 총 30만원이 지급됐다.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며 ·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