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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 관련 정담회

기존 10년 이상은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6:10]

안계일 경기도의원,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 관련 정담회

기존 10년 이상은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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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일 경기도의원,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 관련 정담회 모습(사진 : 경기도의회)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2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들과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의 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강순하 위원장은 장기재직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확대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과 내부 분위기에도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확대되어 시행중인 1~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 부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 문화 형성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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