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감사패 받아

현장의 문제 빠르게 수습하며 적극적의정 펼쳐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1/04 [05:59]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감사패 받아

현장의 문제 빠르게 수습하며 적극적의정 펼쳐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1/04 [05:59]
본문이미지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감사패를 받고 있다(사진 : 국회)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철민 위원장은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어린이 탑승을 식별할 수 있도록 탈부착 표지를 붙이는 등 현장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안전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대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 적용을 유예했고, 그 사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혼란이 빠르게 수습돼 적극적 의정활동이 빛을 발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