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 현장형 · 민생형 지역 규제개혁 현안 적극 해결홍석준 의원, 현장형 · 민생형 규제개혁 과제 계속 발굴할 것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 · 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
당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 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현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 · 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산단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 ( 제 2 종 )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 1 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 가스시설시공업 제 2 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할 수 없다 . 이로 인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9 월 대구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 " 이라면서 , "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 · 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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