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종사자 감소 등 택시 공공성 위기,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민주당)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13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2022년 국정감사 당시 민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 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내는 등 택시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대란이 상시화 되는 현실에서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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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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