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선미 의원, 형식적 절차 아닌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 강화해야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5년새 2.5배 증가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4건에서 554건으로 5년 새 4.9배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상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5년 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률은 72%에서 90%로, 경기‧인천은 87%에서 89%로 각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재산의 큰 비중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여 ‘저리자금 긴급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속칭 ‘깡통전세’주의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고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긴급 대출 한도, 임시거처 거처의 입지 문제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임차인은 임대인과 을과 갑의 관계가 아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임차인이 자유로운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형식적 보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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