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민주당)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며, ③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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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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