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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수상

군인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본회 통과)공로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09:40]

서영교 국회의원,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수상

군인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본회 통과)공로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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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의원이 30일, 머니투데이로부터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 : 서영교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서영교 의원(중랑구 갑/민주당)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군인구하라법>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군인구하라법>은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망 보험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법은 지난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구하라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천안함 사건 때 사망 군인에게 나온 연금과 위로금을 자식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가져가게 됐다는 점을 들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남긴 재산을 가져 가서는 안됩니다,

 

이번 수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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