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송석준 의원, 지하 주차장 침수피해방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국회 통과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등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발생하는 참사를 예방하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8일,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올해 7월 송석준 의원이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매년 반복되어온 지하공간 침수 참사가 예방되어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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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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