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달곤 의원, 민생 및 지역 발전 위한 법안 마련 결실21대 국회에서 43건 법안 대표발의, 15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34.8%)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국민의힘)은 민생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 등 3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일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20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운영법」은 민간해양구조대를 통합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사고 대응 활동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해 발전을 위한 4대 주요 법안이다.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은 부산항·진해신항·광양항 등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주 소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했다.
이달곤 의원은 이에 대해“오직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4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5건의 법안(통과율 34.8%)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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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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