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로 소상공인 동행 행보- 상점가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및 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법적근거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국민의힘)이 3일, ‘소상공인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 사업장이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3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는 종식되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발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