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입법]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 선거운동 규정 개선 통해 공정성·신뢰성 제고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20:03]

[입법]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 선거운동 규정 개선 통해 공정성·신뢰성 제고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1/09 [20:03]
본문이미지

▲ 윤준병 국회의원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이 지난 해 3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은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