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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강준현 의원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 법 발의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3:50]

[입법] 강준현 의원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 법 발의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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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강준현 의원 ( 세종을/민주당 )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 ( 세종을/민주당 ) 이 19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법  과  소득세법 ’ 2 법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 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 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 5 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 억원에서 5 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 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 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  , 5 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 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 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 5 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 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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