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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본회의 통과

김영식 의원,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28 [19:54]

[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본회의 통과

김영식 의원,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1/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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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이 지난해 81일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원회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채용비율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으며, 71개 기관은 단 한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본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의 첫 단추를 꿴셈이다라며 패키지로 발의했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역인재 채용확대와 채용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인 만큼 신속히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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