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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플랫폼에 거래조건 협의할 수 있어야

가맹사업법은 사업자단체가 본부와 협상 … 공정거래법도 개정되어야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5:04]

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플랫폼에 거래조건 협의할 수 있어야

가맹사업법은 사업자단체가 본부와 협상 … 공정거래법도 개정되어야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15 [15:04]

▲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공정거래법 제41조의2를 신설,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이에 대한 신청 자체가 없어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유사한 경우에 있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의 독점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사실상 갑을(甲乙)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사업자단체들의 요구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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