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 의원,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0개에 불과하다 지적지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도와야 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설치와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 소속 위원은 평균 7명이지만,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은 독인제(위원 1명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그마저도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울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상근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주민 삶에 맞닿은 지역 민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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