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정태호 의원(관악구을/민주당)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헌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전반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년), 후반기는 기획재정위원회(22~24년)에서 활약했다.
대표적 입법성과로는 창업 정책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1986년 제정된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발의하여 2021년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 이는 35년만에 이뤄진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4년,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를 위해 성과와 속도에 집중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경력, 국회 산자위, 기재위 경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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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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