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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재학대의 96.9%(716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8 [16:33]

[국회] 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재학대의 96.9%(716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18 [16:33]

▲ 조명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매년 노인학대의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안의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명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따르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2% 증가한 6,774건이었다.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생활 시설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1년 53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발생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다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시설 학대 대상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설 내의 노인학대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처분이나 관련법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노인 재학대 건수의 경우에도 2016년에는 249건(5.8%)였으나, 2021년 739건(10.9%)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재학대의 96.9%(716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구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간의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정 내 노인학대와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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