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최민희 의원(남양주갑/민주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여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이라며 “‘SOS 방송자유법’ 제1탄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3가지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첫째,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했다. 더 이상 ‘결격사유 검토’같은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법률적으로 ‘즉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둘째,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법원에서 줄곧 ‘2인체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장-차관’과 마찬가지인 ‘위원장-부위원장’ 2인 독임제 기구로 합의제행정기구인 방통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현재 극소수의 신청인만 방청할 수 있다”며 “요식행위로 전락한 방통위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구출법’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심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즉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일방통행식 ‘입틀막 회의’가 이뤄지는 방심위 회의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다.
지난 해 3월 30일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본회의 의결 이후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한 최 의원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아래와 같이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구출법’에 대해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며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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