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입법] 김윤덕 의원 2호 법안으로‘전북특별법 개정안’대표 발의

- 2차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특례, 지역사랑 상품권 특례 등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7:42]

[입법] 김윤덕 의원 2호 법안으로‘전북특별법 개정안’대표 발의

- 2차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특례, 지역사랑 상품권 특례 등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6/05 [17:42]
본문이미지

▲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갑 / 민주당) (자료사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윤덕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왔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다라며,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 15,229억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특히 용지비의 경우도 9283억원으로 타 혁신도시보다 큰 규모였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