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윤덕 의원 2호 법안으로‘전북특별법 개정안’대표 발의- 2차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특례, 지역사랑 상품권 특례 등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윤덕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다”라며,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 1조 5,229억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특히 용지비의 경우도 9천 283억원으로 타 혁신도시보다 큰 규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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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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