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 이주환 의원, 산재보험 재심 승인 15%에 불과, 근로자 두 번 울린다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해도 인용율은 13%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25 [10:00]

[국회] 이주환 의원, 산재보험 재심 승인 15%에 불과, 근로자 두 번 울린다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해도 인용율은 13%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25 [10:00]

▲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심사청구가 약 5만건 가까이 되지만 이중 약 15%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보험 관련 심사청구 건수는 20188,845, 2019 11,261, 202011,080, 202110,624, 20227월 기준 5,713건으로 총 47,52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10건 중 8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 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취소율 또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연 산재보험이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취소율은 17%에서 201915.8%, 202014.3%, 202114.3%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2.7월 기준 15.5% 소폭 상승해 최근 5년간 평균 15%를 웃돌았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게되면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의뢰할수 있는데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산업재해 재심사 청구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18,740건 중 2,299건만이 청구인 주장에 손을 들어줘 취소율이 13%를 기록했다.

 

이주환 의원은 산재 인정 절차가 장기화되고 어려워진다면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심의로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